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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상속세 계산법 및 면제 한도액

by 짱구킴 2024. 2. 7.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구에게나 큰 아픔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둘러보면 상실감보다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많습니다.

막상 부모님을 여의는 황망한 상황에 직면하게되면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슬픔과 상실감이 현실을 대신해주거나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으니 부딛히고 싶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사전에 한번쯤 알아두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공제액) 계산과 상속 순위는?

상속세 공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재산가액 - 채무액 - 상속공제로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갚아야하는 빚과 상속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지만 부모님이 피상속인이고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는 5억원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모두 해당 될 경우에는 기본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30억)가 함께 공제 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0억원이 공제되고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상속인이라면 기본공제 2억+배우자 공제 5억(최대 30억)으로 최소 7억이 공제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는 일괄공제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국세청에 전화해서 신고 방법을 문의 하시거나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간단하게 신고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5억원 이하라면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차후에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기 않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신소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민법상의 상속 순위

상속의 순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EX) 아들 A 딸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때 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EX)아들 E와 아들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는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떄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받는 주택의 가격 결정

예금이나 금전이 아닌 주택,토지 같은 자산 성격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어떻게 세금의 과표를 정하는지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주택의 가격은 아래 조건에 기준하여 가격을 정합니다.

1. 사망일로 부터 2년전~사망일 이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격

2. 감정평가가액 / 평가 자료가 존재 할 경우 

3.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실제 거래 가격

4. 위의 방법이 모두 안 될 경우 공시가격

 

 

국세청 홈택스에서 유사주택 가격 조회하기

홈택스

 

상속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기

부동산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 >>>> 단독주택,빌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

 

상속 재산과 채무 확인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예금이나 재산상황을 모르고 계실껍니다. 재산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만 상속세등 세금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고, 혹여라도 부모님께서 재산이 많으시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차입(빚)이 더

많을 경우는 상속을 포기할지에 대한 계산과 고민도 해야합니다. 채무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서 

부모님의 빚을 떠안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상속처리 기간이 그리 길지않고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에 즉면하게 됩니다.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파악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용거래조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여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으신 재산이나 현금이 있을 경우,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년간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문제가 될만한 거래가 없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려 받은 재산의 금액이 클 경우 나중에 세금벼락을 맞을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 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최근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 상속인 신분증(여러명일 경우 상속인 전원 또는 상속포기증서)

상속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등,초본이나 서류발급은 미리 여러통(5~6통 정도) 발급 받아 놓으시는게 차후에 

일처리에 편리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유의사항

접수 번호 분실시에는 성명,접수기간을 작성 후 휴대폰번호나 이메일주소 중에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눌르시면 됩니다.

접수번호 찾기

 

230608_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문.pdf
0.06MB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pdf
0.18MB

 

 

피상속인의 예금 수령방법

상속받는 자가 상속하는자(피상속인/ 사망자)의 예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하여야 하며,

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 상속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은행예끔을 찾아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처리가 될 수있으니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서류

예금 수령방법
상속인 전원 내방

주1) (피상속인순위)까지 확인가능

주2) 3순위

주3)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상속인중 일부가 내점하는 경우

  • 1번의 준비 서류 일체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는 내점 상속인에 한하여 제출)
  •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상속예금 지급의뢰 위임장 (인감도장날인,대리인 지정 :  내점하는 상속인)
  • 미내점 산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친권자) 확인서류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특정)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

 

피상속인의 예금 합계가 1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예금 합계의 원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를 적용하여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의 요청으로 상속예금의 해지신청이 가능

1번의 준비 서류 일체 지참해야합니다.

 

*기재 된 증빙 서류 외에도 재산의 정도나 상속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에서는 상속, 증여, 세금에 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풀버전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세무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해야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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