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민등록 등본 초본 차이와 인터넷 발급 및 PDF 저장 방법

by 짱구킴 2023. 12. 31.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차이점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 초본은 각종기관에서 증빙서류로 채택하는 서류 중 하나로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예전 주소 이력, 개명, 주민번호 변경, 병역사항 등의 상세 정보도 표시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등본과 초본의차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무인 발급기 포함) 시간 및 주민등록초본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등본은 의외로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관공서,회사 입사서류 심지어 아파트 주차등록이나 아파트 동대표 출마 할 때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게되면 세대주, 세대구성으로 된 문서를 출력하시게 될텐데요.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있는 문서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반드시 가족구성원이 아니어도 동거인으로 표시되며 세대주는 한세대의 한명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용처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 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예: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하기 위하여 발급 받는 경우, 상속호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위해 피상속인의 것을 발급 받는 경우, 그 밖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아야하는 경우 등), 그 경우 서류 제목이 그냥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니라 "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등본)"식으로 표시됩니다.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어 기록해둔 문서입니다. 한 세대에 누가 같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록 초본

 

발급 대상에 따른 구분

세대주 혹은 동일 세대 내의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동일한 세대 내의 구성원이라면 신분증과 신청서 작선및 수수료 지불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에 따라 본인이나 세대원의 신청의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신청서 작성을 대신할 수 있기때문이다.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본인에 한해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는 하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거주지 혹은 서로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ㅗ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에게 제시한 후 공무원이 전산상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등을 통해 가족관계만 확인한다면 수수료 지불 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달리 며느리,사위,계모,계부의 주민등록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경우에는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혼가정의 경우 

자기 자신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주민등록법상 지정한 친족에 해당한다면 이혼유무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해당되는 사실을 말하면 현행 주소지 하나만 나오는 주민등록초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008년1월1일에 호적제도 폐지 이전에는 동일 제적에 속해 있던 자 등으로 현행보다 상대적으로 그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지만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그와 동시에 규정도 엄격해졌습니다.

간혹 주민센터 직원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등본 이외에는 무조건 발급불가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민등록법을 다시 한번 숙지해보라고 말하거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시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고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이혼잔 전 배우자(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친족 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서,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발급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위임을 받을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을 통하여 발급 받는 방법도 있으나, 세대원 전체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권자가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서류의 제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주민등록등본은 자기 자신,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위임없이 발급가능한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달리 발급요건이 좀 복잡하다.

  • 자녀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자녀의 세대주가 자녀의 친구임→등본발급은 불가, 현주소지가 나오는 초본발급은 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
  • 남편과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남편의 세대주는 남편의 친구임→등본발급은 불가, 현주소지가 나오는 초본발급은 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의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
  • 친구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친구의 세대주는 친구의 친구임→등본발급불가 (주민등록법상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남남이기 때문)
  • 아내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아내의 세대주는 아내 자신임→등본발급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
  • 어머니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어머니의 세대주가 어머니 자신임→등본발급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
  • 딸과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딸의 세대주가 사위임→등본발급가능
  •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
  • 장모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장모의 세대주는 장인임→등본발급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
  • 형과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형의 세대주는 형의 장모임→등본발급불가 (주민등록법상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만 자신의 부모님은 세대원의 직계혈족으로 현주소지가 나오는 초본에 한해 발급가능하다.)
  • 고시원의 세입자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음→세입자의 세대주는 자기 자신임→등본발급가능 (동주소지와 동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경우 아무런 관계없는 남남이어도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단순히 자기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스로 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함

주민등록초본이란

주민등록초본은 개인별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세대별로 작성되는 주민등록등본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세대의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경우보다 당사자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보다 더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방급 받아보면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경내역,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병역사항(역종,군별,군번,입영(임관)일,병과/주특기,최종계급,전역근거,전역일자,전역사유)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급하기전에 선택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역종 :  병역의 종류를 말한다.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면 현역으로, 복무가 끝났으면 예비역으로 표시된다.

군별 :  육군,공군,해군,해병대 등 복부 또는 복무 중인 군대를 말한다.

군번 : 군대에서 개개인의 군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현역 및 전역자에 한해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때 병역사항을 선택하면 초본표에 자신의 군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과 / 주특기 : 특기 번호로 기재한다. 병과랑 군대에서 각 군인이 수행하는 주요 임무를 말하는 것으로 군사 특기라고도 불린다. 대학교에는 전공이 있듯이 군대는 특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신청권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

 

또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항 후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 비송사건 ·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세대원의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다만,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

 

예를 들어,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건본인(즉,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즉, 비양육친)의 주민등록표초본은 발급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까지 발급받지는 못합니다.

 

  • 채권 ·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그 범위는 2016년 9월 23일 현재와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전단, 별표 2)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계되는 자
  • 연체채권(채무금액 50만 원(통신요금은 3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한함.)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종류는 별표에 열거되어 있다.)
  •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 채무(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5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한함.)와 관계되는 자(위 금융회사 등은 제외.) 판결 등을 받고 나서 그 강제집행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후단)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 · 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제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이러한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같은 조 제7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증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한부모가족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등기소,동사무소및 주민센터 찾기

인터넷이 안되거나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찾아가시면되는데요

가까운곳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가 있으면 다행있지만 없으면 찾아가야되는데 길을 모르면 시간도 버리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다분한데요 

 

그시간을 조금이라고 줄이기 위해서 집주변 등기소,동사무소,주민센터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지도에서 각각의 살고계신 동네를 검색하면 찾을 수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영등포구 등기소로 검색 해봤습니다

등기운영과에 등,초본 발급 있는거보니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구 등기소
전국등기소정보.pdf
0.18MB

 

 

 

또한 해당 검색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하단의 사진은 모바일로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했을 때 모습입니다.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https://m.iros.go.kr/m/main/PMainM.jsp

 

m.iros.go.kr

 

 

인터넷등기소 - Google Play 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내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열람', '법인 등기열람' 메뉴에서는 열람대상 검색

apps.apple.com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주민센터 찾기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이렇게 찾으시면 살고 계신 동네의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이력을 눌러보시면 주민센터 주소가 변경된 이력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마이홈 사이트에서 주민센터 찾기

마이홈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

www.myhome.go.kr

 

마이홈

 

살고계신 지역을 검색 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주민센터가 검색 되는걸  확인할 수있습니다.

 

또한 마이홈은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홈 - 주거복지정보 - Google Play 앱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마이홈앱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마이홈 - 주거복지정보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마이홈앱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1. 임대주택 찾기 -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

apps.apple.com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인터넷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발급해주세요 하면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방문시간 : 09:00 ~ 18:00  

비용 :  400원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간편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둘 중에 편하신걸로 하면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
로그인 화면

이름 휴대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하시고 휴대폰 문자인증하기를 클리하시면

금융인증 서비스

사진과 같이 번호를 입력하면됩니다.

금융인증 서비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서 주민등록 등본(초본)발급을 누르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발급

 

발급하기를 눌르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한 다른유형 펼쳐보기를 눌르면 아래와같이 등본 초본 등본(영문) 초본(영문) 을 선택할 수있으면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면됩니다.

다른유형 펼쳐보기

 

오늘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으니 등본으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형태는 전체 발급으로 체크하시면  최종기본사항만 표시된 등본이 발급 되며, 

제출처가 원하는 선택사항이 있을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호처리등 원하는 항목을 체크해서 발급하면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을 클릭하시면 민원 신청 내역으로 전환되며, 신청내역을 확인하시고 문서 출력을 하시면됩니다.

문서출력

대상에 보시면 PDF로 저장 하기로 되어있어서 저장을 하시면 PDF로 저장됩니다.

또한,PDF말고도 다른방법으로 출력을 원하시면 PDF로 저장을 눌르고 하기의 사진과 같이 선택하시면됩니다.

출력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

프린터 설치가 안되어 있거나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전국 5522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은 대부분 24시간이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유선(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이용부탁드립니다.

무인 민원 발급 안내

LOCALDATA 홈페이지에서 무인민원 발급기 찾기

localdata.go.kr

생활편의정보를 클릭하시면됩니다.

 

 

LOCALDATA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생활편의정보

 

www.localdata.go.kr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눌르면 아래 사진과 같이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 발급가능 증명서등이 나오며

위치도같이 나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CALDATA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무인민원발급기안내 지도로 조회 목록으로 조회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사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공개된

www.localdata.go.kr

 

오늘은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차이점과 인터넷발급 그리고 무인발급기 위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껍니다. 

 

오늘이후부턴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으세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및 난방비 방법 알아보기  (0) 202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