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노비산책1 <조선(朝鮮)의 노비(奴婢) 산책> 7회 서얼허통 문제는 정조대에 큰 진전을 보았다. 정조는 영조 때 조정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었던 것을 직시하였다. 그리하여 1777년(정조 1) 3월에 이른바 정유절목(丁酉節目)을 통해 서얼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음과 같이 넓혔다. 즉, 문반의 분관(分館)이나 무반의 첫 천거는 이전과 같이 교서관에서 관장하는 부천(部薦)으로 하되, 요직 허용은 문반 가운데 호조·형조·공조의 참상, 음직으로는 판관 이하로 한정하였다. 외직에서는 문무 당하관으로 부사, 당상관으로 목사를 허용하고, 음직으로 생원·진사 출신자는 군수를 허용해 치적이 있는 자는 부사로 승진시키며, 생원·진사 출신이 아닌 자는 현령을 허용해 군수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였다. 문신 분관은 예문관에 한정해 직강 이하 직은 제한 없이 처리하며, 무신..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