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1 <조선(朝鮮)의 노비(奴婢) 산책> 8회 1823년(순조 23) 9,996명에 달하는 서얼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허통 요청을 상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계미절목(癸未節目)이 마련되어 좌윤·우윤, 호조·형조의 참의, 병사·수사 등의 직도 허용한다는 것이 규정상으로 첨가되어 보완되었다. 그리고 승정원에도 가주서(假注書)를 두어 서얼의 자리로 삼게 하였다. 이 무렵 서얼허통의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고조되었던 듯, 1827년 대리정청에 나선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일체의 소통을 명령하는 영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앙 조정의 정책적 배려가 사회적 관습을 일신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 후에도 이 운동은 계속 추진하여 집단적인 상소는 1848년(헌종 14년)과 1851년(철종 2년)에 각각 9,000인이 동원되는 규모로 계속되었다. 즉, ..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