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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비4

<조선(朝鮮)의 노비(奴婢) 산책> 8회 1823년(순조 23) 9,996명에 달하는 서얼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허통 요청을 상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계미절목(癸未節目)이 마련되어 좌윤·우윤, 호조·형조의 참의, 병사·수사 등의 직도 허용한다는 것이 규정상으로 첨가되어 보완되었다. 그리고 승정원에도 가주서(假注書)를 두어 서얼의 자리로 삼게 하였다. 이 무렵 서얼허통의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고조되었던 듯, 1827년 대리정청에 나선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일체의 소통을 명령하는 영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앙 조정의 정책적 배려가 사회적 관습을 일신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 후에도 이 운동은 계속 추진하여 집단적인 상소는 1848년(헌종 14년)과 1851년(철종 2년)에 각각 9,000인이 동원되는 규모로 계속되었다. 즉, .. 2024. 1. 10.
<조선(朝鮮)의 노비(奴婢) 산책> 7회 서얼허통 문제는 정조대에 큰 진전을 보았다. 정조는 영조 때 조정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었던 것을 직시하였다. 그리하여 1777년(정조 1) 3월에 이른바 정유절목(丁酉節目)을 통해 서얼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음과 같이 넓혔다. 즉, 문반의 분관(分館)이나 무반의 첫 천거는 이전과 같이 교서관에서 관장하는 부천(部薦)으로 하되, 요직 허용은 문반 가운데 호조·형조·공조의 참상, 음직으로는 판관 이하로 한정하였다. 외직에서는 문무 당하관으로 부사, 당상관으로 목사를 허용하고, 음직으로 생원·진사 출신자는 군수를 허용해 치적이 있는 자는 부사로 승진시키며, 생원·진사 출신이 아닌 자는 현령을 허용해 군수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였다. 문신 분관은 예문관에 한정해 직강 이하 직은 제한 없이 처리하며, 무신.. 2024. 1. 9.
<조선(朝鮮)의 노비(奴婢) 산책> 5회 1415년(태종 15년)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등이 태종의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경계심을 살펴 종친(宗親) 및 각품의 서얼 자손은 현관(顯官)의 직사를 맡기지 말자고 건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반집은 정실 부인이 낳은 적자가 없으면 서얼자식에게 제사를 맞기지 않고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고 형제에게 자손이 없으면 일가에서 양자를 데려 왔던 것이다. 양자를 구하지 못하면 외가 측 자손에게 제사를 상속시켰다. 족보에도 서얼자손은 따로 표시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불렀다. 조선은 성리학의 종주국 중국에도 없는 서얼 차별제도를 실시한 나라였다. 서얼 출신인 어숙권(魚叔權)은 『패관잡기 稗官雜記』에서 서얼에게 아예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경국대전』 편찬 후라고 지적하였다... 2024. 1. 5.
<조선(朝鮮)의 노비(奴婢) 산책> 4회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처첩제) 고려시대 500년 역사 중 400년 동안 일부일처제를 특별히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를 고수했고 첩을 둔 경우도 소수의 귀족들이 아니라면 결코 흔한 현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몽골과의 전란으로 고려의 남성인구가 대폭 줄어들게 되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13세기 후반 고려 충렬왕 때 결혼을 못한 많은 여성들이 자꾸 원나라로 빠져나가게 되어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충렬왕은 고민 끝에 “우리 고려도 몽고 원나라처럼 일부다처제로 결혼 풍슴을 바꾸어 여자들의 유출을 막고 출산율도 늘려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개경의 부인들은 크게 분노(?) 했다. 결국 신하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고려말기 공민왕 때 일..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