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 한스푼

<조선(朝鮮)의 노비(奴婢) 산책> 5회

by 짱구킴 2024. 1. 5.

조선노비

1415년(태종 15년)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등이 태종의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경계심을 살펴 종친(宗親) 및 각품의 서얼 자손은 현관(顯官)의 직사를 맡기지 말자고 건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반집은 정실 부인이 낳은 적자가 없으면 서얼자식에게 제사를 맞기지 않고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고 형제에게 자손이 없으면 일가에서 양자를 데려 왔던 것이다.

 

양자를 구하지 못하면 외가 측 자손에게 제사를 상속시켰다.

 

족보에도 서얼자손은 따로 표시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불렀다.

 

조선은 성리학의 종주국 중국에도 없는 서얼 차별제도를 실시한 나라였다.

 

서얼 출신인 어숙권(魚叔權)은 『패관잡기 稗官雜記』에서 서얼에게 아예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경국대전』 편찬 후라고 지적하였다.

 

어숙권이 살던 시대(명종)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주해:경국대전 해석집』에도 그러한 강화된 차별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가 즉위 초에 최항, 노사신 등에게 명하여 편찬이 시작하여.

1485년 1월 1일 반포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유교적 법치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6전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법제도가 완성되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법이 유지되고 계승될 수 있었다. 또한, 명나라의 법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세조는 즉위와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 대법전을 편찬하려는 뜻을 품고,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신설하여 육전상정관으로 하여금 편찬케 하고, 세조 스스로가 그 심의·수정을 보았으나 그중에 신분 차별이 신분법이 엄격하여 조선사회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산군 때의 간신으로 알려진 유자광(1439∼1512), 안평대군과 석봉 한호에 버금가는 명필이었던 양사언(1517∼1584), 정조 때의 대표적인 실학자 박제가(1750∼1805)등이 그런 인물이다 각기 다른 시기에 살았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양반이 첩으로부터 얻은 자식인 '서얼'이라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서얼 자손에 대한 법의 적용이 자자손손으로 해석되고, 서얼 자체에 대한 해석도 양첩산(양민 첩 자손)은 서, 천첩산(천민 첩 자손)은 얼이라고 구분하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양인(良人) 첩의 자손인 서(庶)와 천인(賤人) 첩의 자손인 얼(孼)을 합친 말인 서얼은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를 상징하는 집단이다.

 

특히, 얼은 죄를 범해 몰패된 여자가 요행히 고귀한 남자를 만나 자식을 낳으면 나무를 베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 하여 차별 의식이 당시 대단히 경색화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국대전주해』가 만들어진 시기를 전후해서 서얼 출신의 명사는 적지 않았다. 어숙권을 비롯해 조신(曺伸)·송익필(宋翼弼)·양사언(楊士彦)·양대박(梁大樸) 등 도학·행의·문장·충의 등에 뛰어난 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얼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과거 응시를 금지한 '서얼금고법'이었다.

 

서얼 출신의 개국공신 정도전과 권력을 놓고 다퉜던 태종은 1415년 "서얼 자손은 높고 중요한 직위에 등용하지 말라"고 명했고, 인조 3년(1625)까지 서얼의 과거 응시를 허락하는 '허통'(許通)은 조정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