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 한스푼

<조선(朝鮮)의 노비(奴婢) 산책> 4회

by 짱구킴 2024. 1. 4.

조선노비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처첩제)

고려시대 500년 역사 중 400년 동안 일부일처제를 특별히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를 고수했고 첩을 둔 경우도 소수의 귀족들이 아니라면 결코 흔한 현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몽골과의 전란으로 고려의 남성인구가 대폭 줄어들게 되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13세기 후반 고려 충렬왕 때 결혼을 못한 많은 여성들이 자꾸 원나라로 빠져나가게 되어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충렬왕은 고민 끝에

“우리 고려도 몽고 원나라처럼 일부다처제로 결혼 풍슴을 바꾸어 여자들의 유출을 막고 출산율도 늘려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개경의 부인들은 크게 분노(?) 했다.

결국 신하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고려말기 공민왕 때 일부다처제가 슬슬 관료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경처(서울 부인)와 향처(지방 고향애 있는 부인)로 구분해서 불렀다.

 

이성계도 그랬다. 향처( 본처 한씨)와 경처(후처 강씨)가 있었다.

여기서 일부다처제를 용인했기 때문에 서얼 문제는 거의 줄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건국 이후 성리학 중심의 위계질서가 정립되면서

다시 일부일처제로 돌아가게 되고 처첩제가 경국대전에 명문화 된다.

 

조선시대에는 본처는 오직 한명이고 나머지는 첩이었다.

첩의 아들은 서얼인 것이다.

 

조선시대의 일부일처제는 현대의 일부일처제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이다.

당시 일부일처제는 곧 처첩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적자(본처 자식)와 서얼(첩 자식)의 차별이 발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그 시기는 태종 이방원의 즉위 이후 시행하게 된다 유명한 일화를 소개한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첫째 부인 한씨(신의왕후)의 소생인데 이성계가 난데없이 후처인 강씨(신덕왕후) 소생 이방석을 세자로 지목을 한다.

 

이방원 왈

“ 아니 형들도 아니고 11살 짜리 젓비린내 나는 막내아우를 세자로.........내가 이럴려고 정몽주를 죽였단 말인가?......다 엎어버려야 겠다.” 이게 이방원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다 죽이고 나니 명분이 필요했다.

“정실부인의 적장자가 후계를 물려 받는게 당연하지 않은가!...첩의 소생이 적통을 밀어내고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되지......” 라고 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인(처)은 딱 한 명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들은 모두 첩으로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그리고 서얼 차별까지 하자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승정원 관리 서선 아뢰기를

“정도전이 그렇게 설친 이유는 그자가 바로 서얼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태종왈

“그런가....어쩐지 설치드라구...”

 

서선 아뢰기를

“그래서 서얼출신은 관직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태종 왈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자구나...”

 

이후부터 서얼차별은 지속적으로 법제화 되면서 경국대전에는

“서얼 자손은 문과.무과.생원시와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이 생겨나고......증손자 까지는 해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일 ‘자손’은 “아들과 그 손자만을 의미한다”. 아니다.그렇지 않다.

“자자손손 즉 자손 대대를 의미한다” 그 해석으로 복잡했다.

 

결국 서얼 자손들은 결국 영원히 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