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1 <조선(朝鮮)의 노비(奴婢) 산책> 5회 1415년(태종 15년)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등이 태종의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경계심을 살펴 종친(宗親) 및 각품의 서얼 자손은 현관(顯官)의 직사를 맡기지 말자고 건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반집은 정실 부인이 낳은 적자가 없으면 서얼자식에게 제사를 맞기지 않고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고 형제에게 자손이 없으면 일가에서 양자를 데려 왔던 것이다. 양자를 구하지 못하면 외가 측 자손에게 제사를 상속시켰다. 족보에도 서얼자손은 따로 표시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불렀다. 조선은 성리학의 종주국 중국에도 없는 서얼 차별제도를 실시한 나라였다. 서얼 출신인 어숙권(魚叔權)은 『패관잡기 稗官雜記』에서 서얼에게 아예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경국대전』 편찬 후라고 지적하였다...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