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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유형별 지원 알아보기

by 짱구킴 2023. 12. 23.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생겼으며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적인 서비스는 물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소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있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개부터 자격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화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해 구직촉진 수당을 받고계신 분들은 취업활동 계획 및 구직활동 의무를 준수하시어 수당도 받으시면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있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Ⅰ유형과 취업활동비를 받는 Ⅱ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떄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있습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인 구직자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월소득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자,영세 자영업자, 위기청소년이 포함됩니다.

 

Ⅱ유형은 취업 활동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2023년 중위소득

특정계층이란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절차안내

절차안내

 

신청하러 가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총 5가지의 항목 중에 아무거나 편하신걸로 인증하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24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회원가입이 안되어있어서 한번 가입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완료 한 후 하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상단에 작성하였듯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되는데요.

취업지원신청을 눌르게 되면 

요런 팝업이 뜨게되며 확인을 눌르면

제도안내 동영상교육

플레이를 눌르면 되는데요 저는 소리는 안들어도 될꺼같아서 음소거를 했습니다.

어떤내용인지궁금하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차수강은 12분 2차 수강은 10분이네요

 

다음스텝으로 넘어가게되면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있어서 구직등록이 불필요해서

 

진행상황은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구직등록이 확인되셨다면

취업지원 신청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 취업지원유형및 가구원정보 등록, 재산 ⊙ 취업경험 ⊙ 근로 정보등록

 

모두 동의 누르시면 됩니다. 

참여자정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상담을 가야되니 집근처로 가까운곳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재산 ⊙ 취업경험 ⊙ 근로 정보등록 있습니다.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

 

임차보증금증명서랑 부채증명서 업로드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임차보증금 증명서는 전월세 계약사에서 맨 앞장만 캡쳐해서 올리면 되구요  부채증명서는 각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은행 어플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이용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여부에 '예'눌르고 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월세로 살고계신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첨부 하시면 될 꺼 같구요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부채 증명서 첨부하시면 될꺼같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들을 하고나며 다음스텝들은 어려운거 없으니 천천히 진행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신청 후에 수급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개별 참가자들은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상황과 취업 관련 의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참가자의 개인별 취업역량과 의지에 기반하여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이런한 단계를 완료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수령 할 수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취업활동 계획서에 따른 고용,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모든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남은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달라지는 부분

앞으로는 15세 청소년도 정부의'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의 '18~34세' 연령 기준이'15~34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24년 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이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있게 됩니다.

 

또한 군필자의 경우에는 상한 연령을 복무기간(최대 3년)을 추가하여 37세까지 연장하게 되어, 군 복무를 이행한 청소년들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업이 필요한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준비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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