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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3년도 연말정산 종합 정리 및 기부금 세액 공제한도

by 짱구킴 2023. 12. 9.

2023년도 이제 어느덧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돌려 받을 건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 해보려고합니다.

연말정산

 

연말 정산 미리보기

연말 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의 마지막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내년2월(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연말 정산 시 내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뱉어 내는 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쉽게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은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이고, 그 외(원천징수 소득,기납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에는 작년 연말 정산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업데이트를 해야됩니다.

 

신용카드 이외의 부분들은 각자 회사의 ERP에 들어가서 정리 된 걸 확인하거나 경영지원부서 문의하면 알 수있으니 업데이트에 관해서는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연말 정산의 미리보기를 통해 10월쯤에 연말 정산 환급이나 추가 납부액 등을 검토해보면서 채울만한 부분이 있는지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꺼 같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의 탭을 누르면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때의 원천징수 소득이 불러와진다. 여기서 소득액은 올해 예상 연봉으로 수정하여 적용버튼을 눌르면 된다.

그 후에 1~9월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보면서 10~12월 예상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꿀팁! 최대효율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는 조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본인 원천징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즉, 연봉이 1억원이면 2500만원 이상 소비해야 소득공제가 되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500만원의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뜻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이다.

연봉 1억 받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00+1,000-2,500=500

즉 5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된다

 

공제율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30% 공제해줘서 총 150만원(@500*30%)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절감되는 세금은 150만원* 내 세율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은 2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소비액은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때 체크카드는 1,000만원의 소비분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명심하길 바란다.

연봉 7,000만원이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고 300만원/체크카드 공제율 30% = 1,000만원

 

이 외에도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게 있는데,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도서/미술관/신문/공연/박물관 사용료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사용액의40%까지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며,

도서/신문/미술관/박물관/공연은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며 기준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의 경우 7월1일 이후에 지출한 영화표는 문화비에 포함이 된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80%로 상향 되었습니다.

따라서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 300만원에 추가한도 300만원이 추가됩니다.

 

보기에는 복해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홈택스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 참 편리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가 미달인지 초과인지 확인 해보시고 공제한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남은 두달간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등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많은 직장인들이 모를꺼라 생각되어 요즘 라디오와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지방소멸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21년10월 법률이 제정됐고 2023년1월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기부금 한도

1인당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이 납부가 가능하다. 꼭 본인의 고향이 지방일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인천과부산 등 광역시와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으로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및 기부금의 30%범위 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상 주소확인 하기 이후 기부금을 입력하면된다. 꼭 답례품을 제공받음을 클릭해야 지급액의 30%를 포인트로 페이백 받아서 답례품 구입이 가능하니 잊지마세요!!

 

기부금 납부

현금/신용카드/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보통 현금 결제로 알고 있지만 납부 수단을 확대해서 접근성을 높혔습니다.

 

답례품 구입

기부금 페이백 포인트는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구매하여 포인트 소진이 가능하다.

관광서비스,농축산물,수산물등으로 1만,3만,5만 포인트 등으로 카테고리가 구분돼어 있어서 답례품 구입도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외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기부하고 세액공제 10만원과 페이백 3만원이니 돼지고기정도 사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이득입니다.

 

결론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및 답례품까지 구매가능한 1석2조의 혜택이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연금계좌, 교육비및 월세 세액 공제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한도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600만원(900만원) 상향

 

월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4억원으로 상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5% 세액공제

-> 신청 조건

1.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2. 전용면적 85㎡이하 임차 주택

3.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4.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 된 자

5. 연750만 한도 내에서 납부한 월세 전액 가능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으로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 15%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기존에 연간 감면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감면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 정산을 하다보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계셨나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헤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쉬운예로는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몇원만원을 사용해도 몇만원 밖에 환급이 안되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나의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틀립니다.

연말 정산은 내가 낸 소득세를 환급 받는 절차이며,세액공제는 바로 내가 낸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금과 같은 경우에 내가 낸 소득에서 바로 납부한 기부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환급이 많이 발생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과 더불어 많이들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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