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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한스푼

<조선(朝鮮)의 노비(奴婢) 산책> 7회

by 짱구킴 2024. 1. 9.

조선노비

서얼허통 문제는 정조대에 큰 진전을 보았다.

 

정조는 영조 때 조정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었던 것을 직시하였다.

 

그리하여 1777년(정조 1) 3월에 이른바 정유절목(丁酉節目)을 통해 서얼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음과 같이 넓혔다.

 

즉, 문반의 분관(分館)이나 무반의 첫 천거는 이전과 같이 교서관에서 관장하는 부천(部薦)으로 하되, 요직 허용은 문반 가운데 호조·형조·공조의 참상, 음직으로는 판관 이하로 한정하였다.

 

외직에서는 문무 당하관으로 부사, 당상관으로 목사를 허용하고, 음직으로 생원·진사 출신자는 군수를 허용해 치적이 있는 자는 부사로 승진시키며, 생원·진사 출신이 아닌 자는 현령을 허용해 군수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였다.

 

문신 분관은 예문관에 한정해 직강 이하 직은 제한 없이 처리하며, 무신은 중추부·오위장 등을 제한 없이 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문·무의 여러 관직에 대한 진출의 허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될 수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조는 1779년 내각, 곧 규장각에 검서관(檢書官) 제도를 두어 학식있는 서얼들을 다수 이에 등용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득공(柳得恭)·이덕무(李德懋)·박제가(朴齊家)·서이수(徐理修) 등은 4검서로 유명하다. 정조의 문치를 도운 이른바 초계(抄啓) 문신 가운데도 서얼 출신들이 다수였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이어졌다.

영조보다 약 100년 앞서 즉위한 인조는 "양첩 소생은 손자부터, 천첩 소생은 증손부터 과거 응시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서얼이 차지할 수 있는 벼슬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얼들은 숙종임금이 무수리 출신인 숙빈 최씨와 사이에 낳은 영조가 왕권을 잡자 허통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했던 영조는 재위 48년째인 1772년에야 서얼에게 관직을 대거 개방했고,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는 폐단을 혁파할 것을 지시했다.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노론 중심의 문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얼을 등용했다. 박제가를 비롯해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등은 모두 서얼이었으나, 규장각에서 서적 편찬과 교정을 맡는 검서관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서얼에 대한 차별은 다시 심해졌고, 노론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세도정치를 이어갔다.

 

조선 후기 임금의 혈통를 살펴보자

경종은 일단 원자에 책봉되긴 했으나, 출생 당시에 생모인 장희빈은 왕비가 아닌 일개 후궁에 불과했고, 영조는 경종의 이복동생이었고,

 

정조는 영조의 서자인 사도세자의 아들 즉 서 손자였다.

역시 순조도 정조의 서자였다.

 

헌종은 부친이자 순조의 적자인 효명세자가 뒷날 익종으로 추존되어 생모가 대비가 되긴 했지만, 부친인 효명세자가 요절해 즉위 당시 왕세자는 아니였다.

 

게다가 철종은 할아버지 은언군 대에 일찌감치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진 방계 왕족이었고, 고종은 효명세자의 양자로 왕위를 계승했으나, 그전의 족보상으로는 은신군의 증손자, 그걸 넘어 실제 혈통으로는 인조와 인열왕후의 3남 인평대군의 8대손인 방계왕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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